[기고] 탐라해상풍력 지구지정 만료 D-7, ‘연장 심의’ 없는 ‘확장 허가’는 가능한가?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김정도 사무국장

특혜 논란 속에 국내 최초 상업용 해상풍력인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확장 사업’이 제주도의회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사업이 논란이 되는 핵심은 오영훈 도정이 야심 차게 내세운 ‘공공주도 풍력개발 2.0 계획’이 정작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오영훈 지사가 2023년 9월 제42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해당 사업을 “신규 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절차를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과 현재 상황은 너무나 괴리가 크다.

사실상 신규 사업, 그러나 사라진 공정성

이번 확장 사업은 설비용량을 기존 30MW에서 102MW로 3배 이상, 사업면적은 51만 5,000㎡에서 786만 3,402㎡로 무려 15배 이상 늘리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마라도 면적의 26배에 달하는 막대한 공유수면을 점유하는 사실상의 신규 개발이다.

그런데도 오영훈 도정은 어떤 객관적인 평가나 공정한 경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있다. 기존 사업자가 막대한 해양공간의 기회비용을 점유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독점함에도, 허가권을 가진 도정은 침묵하고 있다. 공언했던 ‘신규 수준의 절차’는 어디에도 없다.

공공주도 2.0은 왜 탐라해상풍력만 비껴가는가

현행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제주풍력사업조례)는 지구 면적의 변경에 대해 신규지정과 동일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공공주도 2.0 계획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가 입지를 발굴하고, 공모를 통해 도민 이익을 극대화할 사업자를 선정했어야 마땅하다.

현재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 참여를 한다고 하지만, 그 수준이나 참여 범위가 공공주도 2.0 계획에 부합하는지 제주도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결국 이는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도정이 스스로 세운 원칙을 ‘패싱’하며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꼴이 된 셈이다.

‘연장’ 없는 ‘확장’,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

더 큰 문제는 사업 기간 만료다. 제주풍력사업조례에서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며, 지구지정 제도 이전에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지구지정 고시일은 최종 단계의 전기사업허가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탐라해상풍력은 2026년 8월 11일이면 사업이 종료된다.

원칙대로라면 지구지정 만료 6개월 전인 올해 2월 10일까지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하고,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구지정 연장’ 여부를 확정 짓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모를 키우는 ‘확장’ 심의를 먼저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절차적 모순이다.

도정의 정책에 대한 진심을 확인하는 방법은 원칙 준수 여부다. 오영훈 지사는 공공주도 풍력발전을 통해 도민 이익을 환원하고 2035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진심으로 도민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탐라해상풍력 확장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재규정하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도민의 공공자산인 바람과 바다를 특정 업체가 독점하게 두지 말고, 본인이 수립한 공공주도 풍력개발 2.0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글은 2026년 2월 3일 제주의소리에 기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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