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ARC) 아이유 쿠수마 페르티위 정책연구원
인도네시아 헌법 제33조가 국가의 천연자원이 국민의 최대한의 번영을 위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약속하고 있다면, 번영은 오늘날 정책이 가져다주는 결과만으로 측정될 수 없다. 그 정책이 미래 세대를 위해 무엇을 보전하는지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2026년 7월 B50 바이오디젤 의무혼합제를 도입하면서 바이오연료 정책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경유에 팜유 기반 바이오디젤을 50% 혼합하도록 의무화한 B50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바이오디젤 의무혼합 목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정책을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의 천연자원을 국민의 복지를 위해 활용하는 전략적 조치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1945년 헌법 제33조에 명시된 헌법적 책무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한다.
B50은 2006년 처음 수립된 장기 전략인 인도네시아 국가에너지정책(National Energy Policy)의 가장 최근 이정표다.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려는 이러한 정책 방향은 국가가 천연자원을 통제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기반한다. 헌법 제33조 제3항은 “토지와 수자원 및 그 안에 포함된 천연자원은 국가가 통제하며, 국민의 최대한의 번영을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틀 안에서 바이오디젤 혼합률을 궁극적으로 B100까지 확대하는 것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2045 골든 인도네시아(Golden Indonesia)’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국가 전략의 일부로 구상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33조는 국가에 천연자원을 관리할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그 권한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는지도 규정한다. 즉, 천연자원은 국민의 최대한의 번영을 위해 관리되어야 한다. 천연자원 거버넌스의 맥락에서 이러한 헌법적 약속은 오늘날 B50 정책으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얻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 정책이 남긴 결과를 미래에 물려받게 될 사람들까지 포함해야 한다. B50을 둘러싼 정부의 공적 담론에서는 이러한 세대 간 차원이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에너지법은 지속가능성을 에너지 거버넌스의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로 명시하고 있으며, 에너지 자원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해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미래에 대해 중립적인 에너지 정책은 없다. 오늘 내려지는 모든 결정은 다음 세대에 물려줄 환경적 조건과 천연자원, 그리고 위험을 형성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대 간 정의(intergenerational justice)의 원칙이 중요해진다. 미래 세대는 B50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목소리도 낼 수 없었지만, 그 결과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에너지 전환의 성공 여부는 단기적인 경제적 편익이나 온실가스 감축량만으로 측정될 수 없다. 그것이 어떠한 생태적 유산을 남기는지 역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특히 B50 바이오디젤 의무혼합제의 이행을 평가할 때 중요하다.
B50 의무혼합제는 오늘의 에너지 정책 결정이 얼마나 장기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인도네시아 농업부에 따르면, B50 프로그램에는 약 4,650만 킬로리터의 바이오디젤이 필요하며, 이는 약 2,000만 톤의 지방산메틸에스테르(FAME)에 해당한다. 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2,330만 톤의 팜원유(CPO)가 필요하다. 이러한 수요는 이미 상당한 규모에 이른 인도네시아의 CPO 수출 수요에 추가되는 것이다. 2026년 1월과 2월 두 달 동안에만 인도네시아의 CPO 수출량은 약 454만 톤에 달했다. 동시에 가정의 수요와 다양한 사업체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팜유 기반 식용유의 국내 소비량도 연간 약 540만 톤에 이른다.
생산성 향상이 증가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팜유 생산에 대한 압력은 더욱 커지고, 이는 농지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역시 B50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로 약 230만 헥타르의 팜유 플랜테이션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이는 바이오디젤 원료 공급을 위해 토지자원에 대한 압력이 증가할 경우, 미래의 토지 이용 가능성과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인도네시아의 팜유 플랜테이션은 이미 산림지역 내에 위치한 플랜테이션을 포함해 약 2,090만 헥타르에 달한다. 그러나 산림은 경제개발을 위한 토지 이상의 역할을 한다. 산림은 탄소를 저장하고 기후를 조절하며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산림에 의존해 살아가는 지역사회, 특히 토착민의 생계를 지탱하는 대체 불가능한 생태적 기능을 수행한다. 많은 토착민 공동체에게 산림은 단순한 경관이나 천연자원이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삶의 공간이다. 예를 들어 중앙칼리만탄 라만다우(Lamandau)의 다약 토문(Dayak Tomun) 공동체는 오늘날에도 ‘베반탄 라만(Bebantan Laman)’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 산림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산림이 단일작물 플랜테이션으로 전환될 때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나무와 숲의 면적만이 아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문화적 관행과 지식 역시 함께 사라진다.
토지에 대한 압력은 단순히 토지의 가용성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기후변화 완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B50 프로그램이 화석연료 기반 경유를 대체함으로써 최대 4,446만 톤의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 감축 효과는 바이오디젤의 전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과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 특히 추가적인 CPO 공급이 산림 전용이나 토지이용 변화에 의존할 경우 더욱 그렇다. 증가하는 원료 수요의 일부는 수마트라와 칼리만탄의 기존 팜유 플랜테이션에서 충당할 수 있지만, 향후 생산 확대는 국가전략사업(National Strategic Projects)에 따른 신규 확장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약 200만 헥타르 규모의 남파푸아 식량·에너지 단지(Food and Energy Estate)가 포함되며, 이 사업은 49개 원주민 영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디젤 수요 증가가 결국 추가적인 산림 전용을 초래한다면, 화석연료 기반 경유를 대체함으로써 줄인 배출량이 토지이용 변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로 상쇄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환은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생태적 부채(ecological debt)를 만들어낼 위험이 있다. 전 세계가 환경적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는 중대한 기후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우려는 더욱 시급하다. 그리고 그 영향은 더 이상 미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25년 수마트라를 강타한 생태적 재난은 극단적인 날씨와 환경 파괴, 토지이용 변화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여 지역사회의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의 성공 여부는 화석 연료 대체로 감축된 배출량 규모만으로 평가될 수 없다. 바이오디젤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영향, 즉 토지이용 변화, 생태계 훼손, 사회적 영향, 그리고 미래 세대에 전가되는 부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속가능성이 인도네시아 에너지 전환의 진정한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라면, B50 정책 역시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에 대한 기여뿐만 아니라 더 넓은 생태적 발자국에 대해서도 평가되어야 한다.
1945년 헌법 제33조가 명확히 밝히고 있듯이 인도네시아의 토지와 수자원, 천연자원은 국가의 통제를 받으며 국민의 최대한의 번영을 위해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번영은 경제성장이나 에너지 안보만을 의미할 수 없다. 건강한 환경과 안정적인 기후, 그리고 현재와 미래 모두에서 회복력 있는 생태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포괄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세대 간 정의는 헌법에 외부에서 덧붙여진 원칙이 아니라, ‘국민의 번영’이라는 헌법적 약속 그 자체에 내재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B50 의무혼합제는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기 위한 야심찬 시도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정책이 미래 세대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는 생태적 부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에너지 전환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다음 세대가 건강한 환경과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천연자원을 물려받을 권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의 결과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은, 그 결정에 참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미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